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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beaut****
조회2,120 공감0 작성일9/23/2009 9:29:58 PM
제후배는 결혼으로 인하여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채 못되어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영주권 취득후 4년5개월이 지난 즈음 한국에 계신 아버님께서 뇌암이 걸리시어 급히 귀국하여 7개월을 병 간호후 돌아가시고 정리 후 1년 1개월 만에 미국에 돌아 왔습니다.
20일을 지내다 다시 한국에 갈일이 생겨 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후배가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을 말씀 해 주십시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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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09 10:14:47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돌아오신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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