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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or****
조회10,349 공감0 작성일11/23/2010 7:22:01 AM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있다면 기간이 몃년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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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24/2010 6:16:54 AM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측정거부는 법정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법정형량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지 잘모르지만, 공소시효는 있을 것입니다. 몇년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25/2010 7:39:08 AM
공소 시효라는 것은 일본에서 만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을 잡는데 못 잡을 경우 평생 따라다닐 수 없는 노릇이기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등을 아끼기 위해서 입니다

고로 님 질문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아닌 다른 것 같은데요

글구 미국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죄진 놈은 죽을때까정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넓고 넓은 미국땅에서 한국처럼 살인죄 10년만 도망 다니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50년 전의 은행강도범도 잡혀서 처벌 받는 나라입니다

서야 캘리포니아 뿐이 아니고 미국이 다 그런단다
근데 넌 알려주고 싶지가 않구나
일전에 보험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줬더니 고맙다는 소리는 커녕 더 잘난척을 하더구나
k**041**** 님 답변 답변일 11/25/2010 9:06:06 AM
프리첼아.

한국처럼 살인죄 10년만 도망 다니면 되긴 뭐가 돼?

한국에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 아니라 15년 이란다. ㅄ
k**041**** 님 답변 답변일 11/25/2010 9:14:25 AM
그리고 미국에 공소시효가 없다니? 무식한거 자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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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공소시효는 어떠케 되는지요?
조회: 1958


작성자: 김현수(hyunjoo88)
지역:California
|
작성일:01.23.08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난 2001년도에
제 쏘셜넘버를 도용해서 크리딧 카드를 발급받아 약 $5,000 달러 정도를 썼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빛때문에 카드회사와 협상하다가 제가 채무의무를 하지 않으려면
경찰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친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신분을 도용한 그 사람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도 한국처럼 죄질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해 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가 있는가요?
제가 경찰에 신고한 해는 2001년 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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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빈센트 김 | 작성시간:01.23.08)

공소 시효는 범죄에 따라 다르나 위에 말씀하신 바로는 검찰의 기소가 그 사건을 알게 된 날로부터 4년안에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Penal Code §801.5)
2001년에 경찰 Report 를 했으므로 검찰이 기소를 해야하는 시기는 2005년까지가 될것이며 만약 검찰이 그 기간안에 기소를 했다면 Case가 Pending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1/25/2010 9:32:27 AM
몇달전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하나 더 소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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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관, 공소시효 지난 고문으로 처벌받아
연합뉴스
입력 : 2010.06.29 17:38


미국 시카고에서 지난 70,80년대에 용의자들에게 각종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아냈던 경위급 경찰간부 출신의 존 버지가 28일 고문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위증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4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버지는 미국의 3대 도시인 시카고 경찰의 폭력성과 권력남용의 동의어로 간주되고 있다.

그는 1993년 용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20여년간 주로 흑인인 용의자들에 대해 자신이 직접, 또는 부하 경찰관을 시켜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질식시키거나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장전된 권총을 입에 집어넣는 등의 고문.가혹 행위를 통해 원하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악명이 높다.

고문을 통한 자백강요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지난 2003년엔 조지 라이언 당시 일리노이 주지사는 고문자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4명을 석방하기도 했다.

버지의 행위는 또한 일리노이주에서 사형집행의 유예를 낳아 지금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인 사형폐지 운동을 재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나, 시카고로선 경찰이 용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해도 괜찮은 ’깡패경찰’의 온상지라는 악명을 얻게 됐다.

2006년 특별검사는 버지에게 고문당한 피해자 수십명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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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첼아.
이래도 미국에 공소시효가 없냐?
미국엔 살인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없고
다른 모든 형사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단다..뭘 알고 떠들어라.
m**ev**** 님 답변 답변일 11/25/2010 3:08:43 PM
정확한 질문이 Statute of Limitation 을 의미하시는건가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걸렸다고 했으니까 이미 검찰에서 기소를 했을것이고 만약 재판날자에 출두치 않으면 체포 영장이 발부 됩니다. 체포영장엔 기간이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변호사등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출두하여 법적으로 해결하시는게 좋을겁니다. Arrest Warrant (체포 영장)가 발부 되면 운전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 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시 재입국 할때 체포 당하게 됩니다.

California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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