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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 운전자 한테 차를 받쳤는데ㅔ...

지역California 아이디k**o110****
조회4,206 공감0 작성일11/21/2010 9:25:23 PM
오늘 새벽 1시쯤, 갑자기 "쾅"하는소리가 나 잠에서 깨어 나가보니, 어떤 음주 운전자가 Parking Lot에서 사고를 냈읍니다.

여자 한명이 차에 치이고, 차량 3대가 파손이 되었읍니다.
그 3대중 제차도 파손이 되었구요.
물론 경찰이 와서 그 운전자는 그자레에서 체포가 되었고, 저와 다른 피해 차량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은후 File No.를 받았읍니다.

이경우 저는 어떻게 제차를 수리해야 하는지요?
제돈으로 하고 나중에 받는것인지 아니면 사고낸 운전자 보험으로 수리하는지.
답답하군요, 일단 저의 보험사에 통보는 할예정인데..아시는분..답좀 부세요.
더불어 그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다행이 차에 치인 여성은 죽지는 않았더라구요..
암튼 음주 운전 조심해야 하구요.

답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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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1/2010 11:29:21 PM
귀하 차량의 파손 상태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1) 귀하께서 만일 Collision 커버리지가 있으시다면 이것을 통해 바로 차를 수리하실 수 있겠고, 단, Deductible $500~$1000 은 귀하께서 먼저 부담하셔야 합니다.
추후 상대방(음주 운전자)의 보험 회사를 통해 선납하신 Deductible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보상받으시게 됩니다.

2) 상대방 보험회사가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귀하 차량의 수리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음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사고가 확실하므로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기다리셨다가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 고치시는 것이 귀하께서 Deductible을 먼저 부담하셔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 바로 차량을 수리하고 싶으시다면 귀하 보험의 Collision 커버리지로 선수리하시고, 추후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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