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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소유권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so6****
조회897 공감0 작성일11/16/2010 11:56:53 PM
현재 살고있는집이 콘도인데 소유권이 저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내와 같이 공동명의로 하고싶은데 제가 궁금한점은
1. joint tenant 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읍니다.
2. joint tenant 절차와 방법, 장소, 비용 등...
3. joint tenant 의 장점
4. 만약에 joint tenant로 변경했을때 한사람이 만약에 사망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더좋은 소유권 형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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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8:05:29 AM
Joint Tenancy 라고 합니다. 부부 혹은 두사람이 똑같이 반의 소유권을 갖는 형태이며 한사람이 사망시에 남은사람의 소유권은 그대로 반쪽이며 사망한사람의 소유분은 Probate 되게됩니다. Probate 과정은 피해가야할 과제입니다. 일년정도의 법정수속때문에 상속재산의 약 10%가 비용으로 소비되기에 피해갈수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부부공동재산으로 Community Property 의 명의도 있으나 역시 probate 과정을 피할수 없어 요즈음은 grant deed 에 명의를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나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하면 됩니다만 만약 두분이 동시 사망시에는 또다시 probate 으로 상속인에게 전달되기때문에 이런경우를 피하기위해 Revocable Living Trust 를 만들어 그안에 포함시키면 바람직합니다. 이런문제는 간단히 설명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Probate, Revocable Living Trust, 를 이해하시도록 설명함에도 또 한참걸리니까요. 타이틀을 바꾸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에스크로회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쉽게 처리할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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