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9/2016 7:25:55 PM 안녕하세요총 40시간이 넘지 않아도, 하루에 일하신 시간이 8시간이 넘는다면 Overtime 임금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오버타임 면제 직종인 경우, 이에 제외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0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75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