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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차압

지역Georgia 아이디a**ipar****
조회2,512 공감0 작성일2/19/2010 11:31:50 PM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하고싶은건
집 refinance 이름이 아버지-어머님 이렇게 두분이시고 집 매매할수있는 힘은 어머님이름으로만 되있습니다.모기지 페이맨이 3/1 는 다 갚았고
갑자기 병으로 아버지가 저번주에 돌아가셨는데 병원비가 $500.000 나왔습니다
조만간 병원측에선 병원비를 받을려고 어머니한테 청구할것같은데 병원앞으로 차압이되기전에 집 을 제가 다시 은행론받아서 살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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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0/2010 7:21:07 AM
융자 하실때 두 부모님 이름으로 하셨다면 처음에는 ownership이 두분이름이였읍니다. 그다음에 아버님이 quit clain deed를 file 하셨던지 아니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power of attorney를 file 하셔서 지금은 어머님 단독으로 owner권한을 행사 힐 수 있는 것으로 이해 됨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ownership를 다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change하는데는 문제가 없읍니다.정식으로 팔고 사실려면 본인 이름으로 매매 계약에 따라 은행 융자를 받는 일이 필요하고 ownership 만 바꾸는 것은 어머님이 아들에게 grant deed 를 file하면 법적인 ownership 은 바뀌게 됨니다. 병원비로 집이 차압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은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가 부동산 이 있으면 lien 으로attachment 될 수 있으니까 언제인가는 해결하여야 하는 일이 될 것임으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도 인데 자연 스런 상황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황 변경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일에 전문하시는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0 12:49:32 PM
현상황에서는 부모님이 joint tenancy로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계시다면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소유권은 어머님꼐 귀속이 됩니다. 현상황에서 자녀분이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 받으신다면 상속이나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병원비에 관련된 사항이니 관련 쇼셜워커에게 일단 병원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나서 상속관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 2/20/2010 5:27:58 AM
impossible ! ! !
y**bi**** 님 답변 답변일 2/20/2010 5:51:00 AM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이 치료해줬는 데 전액은 아니어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갚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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