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5000만원의 현금증여가 아들 이름의 금융계좌에 예치된다면,
아드님께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아드님 소유의 집을 전세줄 경우, 그에따라서 세금보고는 하여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