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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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0/2012 4:13:48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2개월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임금이 나오고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처리가 잘못되어 기존에 다녔던 한국내 회사가휴직처리 되면서 일부
임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지요?
- 이중 취업으로 불법이 되어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영주권 취소등,,,)
-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받았던 임금을 되돌려 줘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