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 증여 (명의 변경)
지역New Jersey
아이디d**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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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5/2012 4:08:53 AM
안녕하세요.
저는 카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저와 저의 딸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딸(한국국적자로 H1B 비자로 취업중임)이 얼마전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서, 지난 봄에 저와 저의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사위의 이름을 같이
올렸습니다(금년 5월), 이와 관련 아직 세금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이름을 Deed에서 빼려고 합니다. 저는 E2 dependent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만, E2로 하던 회사(법인)은 closing(2011년 1월 신청)하여
주 정부로 부터 Termination 허가를 금년 3월에 받았으며, 저는 지금 가족방문
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첫번째 증여관련,
1.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지요?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요.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면, 언제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2. 저는 거주자인지 혹은 비거주자인지요?
두번째 예정인 증여관련,
1.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