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하신분의 질문 내용의 답을 법취지에서 찾으면 혼란없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소유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는, 재무부 법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은 불법적(일명 검은 돈) 이득의 차단과 돈세탁과 악의적 탈세를
막자는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2.그러하면 답은 도출 된것입니다,
즉 각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보고 해야 합니다.)
신고 Form 에도 개인적으로 기록하게 되여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계좌에 발생한 소득은 세금 신고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즉 신고 유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분 경우: joint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