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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 특수관계 (Related Party)가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조회1,523 공감0 작성일9/19/2012 4:48:57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런경우에 두법인간에 미국세법 267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 (Related Party)가 있는지요?

미국세법상 거주자인 제가 미국 C-corp을 8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한국법인의 80%를 가지고 있는데 이경우에 미국법인과 한국법인간에 Related Party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세법 267조 b항을 보면 다른 케이스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한 오너가 S-corp 두개 (각각 50% 이상소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오너가 각각 50%이상의 S-corp과 C-corp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오너가 각각 50%이상의 Corp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인끼리 또는 법인과 파트너쉽끼리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와 같이 한오너가 각각 50%이상의 C-corp을 두개가지고 있는 경우 법인끼리 특수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가 않아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았으니 그냥 Related Party가 아닌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두법인끼리는 지분은 없는 상태랍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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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0/2012 4:38:11 PM
투자 관계에 있어서 특수 관계(Related Party)의 입법 취지는
투자관계에 있어 영향력의 행사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 관계가 지배자(법인의 경우 지배의 힘은 주권행사)가
상호 관련 법인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 할 수있느냐가 기준입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질문 내용은 예가 없다손 치더라도 법 취지상
양 법인은 A(질문하신분)에 의해 특수 관계가 성립 됩니다,
이것이 옳은 법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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