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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치과 Corporation or Sole Proprietorship

지역California 아이디b**sile****
조회2,709 공감0 작성일9/18/2012 5:15:02 PM
팜데일에 치과를 차리려고 합니다.
보통 주변치과의사분들에게 물어보니 Corporation S.로 많이 하시던데 처음에는 개인치과( Sole P)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corporation 으로 바꿀수있는지... 비용은 보통 얼마나 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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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8/2012 5:38:23 PM
sole로 하던지 S corporation으로 하던지는 언제든지 선택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C corporation을 세우지 않습니다.

치과 개업이라면 설립 비용과 유지 비용에 큰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corp보다 sole로 설립시에 몇백불 싸기는 하지만 세금문제 등에서 많은 수천불의 상대적 수익감소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형태를 선택할지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S corp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립비용은 서비스에 따라 다 다르므로 주위의 개업한 분들이나 또는 여러 곳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회사형태를 선택할지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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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세금문제로 인한 수입감소는 주로 SE tax를 염두한 말입니다. 단순화 시켜서 말하자면
sole는 순 수익 100%에 대하여 15.3%의 SE tax를 냅니다.
S corp를 세우면 순수익 중에서 급여로 가져 가는 부분은 15.3%를 내지만, dividend로 가져가는 부분은 15.3%를 내지 않습니다. 10,000불당 $1,530의 차이가 납니다.
sole로 하면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절세를 따라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8/2012 10:19:54 PM
질문의 요점과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세주체(개인을 할 것인가,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다른 납세의무 주체로 할것인가등)의 선택은 어떻게 하면,법안에서 절세와 세제상 혜택을 많이 볼 것인가,또는 모든 사업의 실적을 그대로 양성화 하면서도 경제적 부를 축척 할
것인가등의 경제상 이득의 절세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법상에는 과세주체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사업의성격,규모,전망,등등등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각자에 맞는 과세 주체를
선택 합니다,말씀하신 주변 치과 의사분들과 한인 사업가들이S Corporation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자세히 말씀 드릴 수 없으나,S Corp선택으로
하면 세제상 유익한 점이 개인보다 많이 있습니다,
먼저 분이 말씀하신대로 세금,세무 전문가를 만나, 사업의 시작과,진행과
세제상 선택(선택에 의한 세법상 문제들이 제법 있습니다)과 장부 기장과
결산과 세금보고문제를 사전에 상담하시고 방향를 정하시면, 세금문제로
많은 이득을 볼 수있습니다, 저의 컬럼-전문가 전체보기 클릭 후 [세금] 박동익 세무사 컬럼)-을 보시면 질문한 내용의 컬럼이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비용은 직접상담하여 결정하십시요, 개업의사로서 큰 부담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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