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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가게에서 wife의 월급문제?

지역Illinois 아이디y**560****
조회2,704 공감0 작성일9/16/2012 9:40:01 PM
제가 owner로 된 가게에 저의 wife와 같이 일하고 있는데,
tax문제로 도움 바랍니다.
가게 한달 수입에서 wife에게 월급을 지불해도 되는지요?
만약 월급을 지불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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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7/2012 11:20:32 AM
배우자 한 쪽의 명의된 된 사업에서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경우 급여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급여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급여를 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급여를 지불할 수 있지만, 개인세금보고 할 때에 Schedule C를 부부가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SE tax를 내게 됩니다. 만일 원하시는 소셜택스도 부부가 각각의 소득에 따라 각각 적립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파트너쉽(동업)과 같은 것이지만 부부의 경우 별도의 등록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득보고에서는 어차피 부부의 소득이 합산이 되므로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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