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동안이라도 해외에 계좌가 있으셨으면 신고 해야 합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고 양식이 있습니다,
신고 양식에 은행명, 계좌변호등등 구체적으로 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양식의 내용에 따라쓰시면 됩니다.
이자 $4정도는 엄격히 말해 법과 이론상 1040 신고때 신고 해 주어야 하나
신고 한다는 큰의미가 없으므로 신고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만
계좌 유무의 질문에는 있다고 답을 하셨야 합니다,
만약 12월31일까지 독신으로 잔고 $50,000 (부부는 $100,000) 이상 있다면
1040 신고때(4/15/2013) 세금보고와 함께 별도의 양식에 해외소유재정자산의 보고도 해야합니다.
해외소유금융계좌 보고나, 해외소유 재정자산의 보고는 정기 보고때, 보고만
적기에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세금의 보고는 그 것들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이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등)을 1040에
해외 발생 소득을 신고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아무 걱정이나
염려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신고만 하면 발 죽 펴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