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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 신고

지역Minnesota 아이디**a1500****
조회5,828 공감0 작성일9/15/2012 9:59:57 PM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올때 동생에게 빌려주었던 7500만원(약$6만5천)이 2012년 7월경에 제 은행통장으로 잠시동안 입금이 되었었습니다
그 잠시동안이었지만 이자가 약 4500원(약$4)정도가 붙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 내년 6월말까지 해외계좌 신고 할 때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명세서란 미국에서 말하는 스테잇먼트를 말씀하시는것인지요?

2. 4불정도의 이자가 발생된것을 내년 세금보고시 보고해야 되는지요?

전문가님께는 기초같은 질문이겠지만 저에게는 미국생활 초년생으로써 확실하게 배우고자 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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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5/2012 10:35:13 PM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해외에 계좌가 있으셨으면 신고 해야 합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고 양식이 있습니다,
신고 양식에 은행명, 계좌변호등등 구체적으로 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양식의 내용에 따라쓰시면 됩니다.

이자 $4정도는 엄격히 말해 법과 이론상 1040 신고때 신고 해 주어야 하나
신고 한다는 큰의미가 없으므로 신고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만
계좌 유무의 질문에는 있다고 답을 하셨야 합니다,

만약 12월31일까지 독신으로 잔고 $50,000 (부부는 $100,000) 이상 있다면
1040 신고때(4/15/2013) 세금보고와 함께 별도의 양식에 해외소유재정자산의 보고도 해야합니다.

해외소유금융계좌 보고나, 해외소유 재정자산의 보고는 정기 보고때, 보고만
적기에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세금의 보고는 그 것들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이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등)을 1040에
해외 발생 소득을 신고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아무 걱정이나
염려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신고만 하면 발 죽 펴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2 12:37:44 AM
1. 해외금융자산 보고에 있어서 해당 금융자산의 자료(명세서, 은행 statements 등)을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제출한 해외금융자산 보고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경우에만 해당 금융자산들의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2. 가능한 모든 이자 소득은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 이자소득이라면, 그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해당 이자 소득을 보고한 사실은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해외금융자산 미보고에 대한 벌금 부과나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감사 시에 매우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해외금융자산이 친구분께 빌려드린 돈을 돌려 받아서 형성된 자산이라면, 본 자산에 대해 만약에라도 시행되는 감사에서는 친구분으로부터 받으신 이자에 대한 소득 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는 이자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여도 친구분이 질의자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a1500****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7:00:53 AM
어제 너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박동익, 이성용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답변을 토대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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