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에 W-9 을 주고 받으시고, 거래한후 12월 31까지의 거래 실적을
1099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받고 , 외주업체에 대하여도 1099를
발행해야 합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이상되신다면 개별적으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적이 그리 많지 않으시다면 연초에 매출(Order 받은 것)과
관련 지출경비 증빙을 가지고 세무전문가를 만나도 됩니다만
여러가지 유익한 조언을 듣기위하여 전문가를 사전에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