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세 납부문제
한국에서는 상속세의 문제가 해결 되였고
미국에서의 상속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즉 미국에서 한국의 상속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신고 할 것이 없습니다.
2.상속재산 송금문제
한국의 거래은행의 외환계에서,자금의 출처(상속재산관계서류)와 함께
본인 재산 미국으로 이체 한다는 신고를 하면
미국의 계좌로 쉽게 이체하여 줄 것입니다.
별 염려 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세금문제와 송금문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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