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3가지가 있습니다.
1.해외 발생소득의 신고
영주권자는 미국의 정규납세자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어느 곳에서
얻었던 수입과 소득에 대하여 신고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만약 집을 세를 주었다면,임대 소득에 대해 1040에 포함시켜 세금보고
해야 하는 것이며, 역시 은행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도 세금 신고해야 합니다
,
2.예금 통장의 잔액이 년중 단 1회라도 $10,000 이 넘은 적이 있다면
전년도 분을 다음년도 6월 30일까지 재무부 산하 Ditroit office에
그 명세서를 신고 해야 합니다($10.000 이하이면 신고 의무 없음)
3.해외소유재정재산의 신고의무:질문 내용상 해당 없는 것 같아 생략합니다,
*해외소유 부동산 자체로는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