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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재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lee****
조회3,368 공감0 작성일9/14/2012 10:43:11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남편이 교회 사역자로 있습니다

매월 빠듯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기에 고교생인 두 딸은

학교 무료급식, 낮은 의료보험료(헬시 패밀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친정 부모님이 몇년전에 제 이름으로 작은 집과 은행 예금을

해놓으신 것이 있어서 이를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몰라 여쭙니다

또 신고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무더위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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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4/2012 11:04:06 PM
질문에 직접적인 답과 파생되는 문제등을 답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3가지가 있습니다.
1.해외 발생소득의 신고
영주권자는 미국의 정규납세자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어느 곳에서
얻었던 수입과 소득에 대하여 신고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만약 집을 세를 주었다면,임대 소득에 대해 1040에 포함시켜 세금보고
해야 하는 것이며, 역시 은행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도 세금 신고해야 합니다
,
2.예금 통장의 잔액이 년중 단 1회라도 $10,000 이 넘은 적이 있다면
전년도 분을 다음년도 6월 30일까지 재무부 산하 Ditroit office에
그 명세서를 신고 해야 합니다($10.000 이하이면 신고 의무 없음)

3.해외소유재정재산의 신고의무:질문 내용상 해당 없는 것 같아 생략합니다,

*해외소유 부동산 자체로는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2 12:11:50 AM
해당 해외자산과 연관된 보고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의 부동산

: 질의자의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외금융자산으로서 FBAR나 FATCA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이 있다면 미국의 개인 세무 보고에 임대 소득으로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 소득이 질의자 명의의 한국 은행 계좌에 입금된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 해외금융자산으로서 보고되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해당 부동산이 친정 부모님(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받으신 증여에 의해서 형성된 자산이므로 증여가 발생한 시점에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셨다면 증여 발생일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개인세무보고와는 별도로 해외증여에 대해서 보고하셨어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증여 보고를 하지 않으시면 흔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 자산의 최대 25%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예금

: 한국의 예금은 그 금액이 해외금융자산 보고 기준(FBAR & FATCA)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 또한 본 예금도 위의 부동산과 같이, 해외증여에 의해서 발생한 자산이므로 해외증여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받으셨던 예금액의최대 25%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복지 혜택에 대한 영향

: 위의 증여와 자산에 대한 정보는 현재 질의자께서 받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복지 혜택의 신청 시에도 신청자의 자산으로서 보고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복지 신청 시에 해당 자산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으셔다면, 해당 자산과 증여에 대한 세무 보고 자료는 질의자의 복지 혜택 수령 자격 여부에 대한 재심사에 사용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부정한 복지 신청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상당 수의 복지 신청 및 지원 시스템들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며 그 정보의 사실 여부나 누락 정보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는 자체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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