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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셀폰비 세금공제 가능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j**092****
조회2,660 공감0 작성일9/13/2012 11:49:46 AM
신뢰감 있는 답변에 늘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 비즈니스 이름으로 별도로 유선 전화를 신청한 것은 없는데요.

개인 어카운트로 오픈한 휴대폰 라인을 세개 쓰고 있고
착신이나 고객 메시지 응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 셀폰 어카운트를 개인카드로 페이한 것도 개인 비즈니스에 쓴 것으로 인정되어 세금보고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앞으로 비즈니스 이름으로 셀폰 어카운트를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야만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자 데빗카드로 셀폰비를 결제 하고 싶어서요.

답변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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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3/2012 11:56:18 AM
전화비를 비용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공제를 위하여 사업체 명의로 된 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상 사용한 전화 비용을 잘 계산하여 공제하면 되며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사업체의 법적 이름은 나 자신의 이름이고 흔히 말하는 사업체 이름은 상호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호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의 자유선택일 뿐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화비의 결제인데요. 회사 check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개인의 check나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 체크나 카드로 결제하면 훨씬 관리하기가 쉽고 장부정리가 편리합니다. 따라서 전화비 결제방식은 세금공제에 별 차이를 주지 못하므로 어느것이 편리한지 따져 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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