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질문자가 분산 입금한 것은 잘 못 들은 정보를 가지고 한 일로서
크게 잘못 하신 것입니다.
그 분산 입금한 것이 은행에세 판단하여, 분산입금한 사람으로 신고 되였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행에서 신고 한다고 다 조사 대상으로
하지는 안습니다. 조사 대상전 정황 판단을 먼저합니다.)
은행에서 보고 안했디면 조사 대상이 될 확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산 입금은 하지 마십시요
만약 조사 대상이 되여 조사를 받으면
자금 출처를 잘 증명하시고, 그 자금이 세금문제에 해당 되면
세금을 내시면 되는 문제이고
분산입금한 것이 문제가 되면, 고의가 아니라 무지해서 했다는 것을
본인이나 변호사들을 통하여 설득하면 될 것입니다.
잘 못을 하였습니다만(분산입금한것) 돌리킬 수 없는 일로서
크게 염려 마시고
그 때 가서 잘 대처 하시면 될 것입니다,
쑛세일 한것이 있다면, 그 건은 그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다만 크레딧 상에 기록만 나쁘겠지요
집을 사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집을 Cash로 구입실 때, Escrow에 돈이 들어 있는 계좌의 Check 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현찰로 은행에서 출금하여 현찰로 Escrow에 준다는
이야기는 않이겠지요,은행의 cashier check도 사용하면 보고 대상이 되여
조사대상에 올라 입금 한것 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heck로 집구입 가격을 Escrow에 지불하면 집구입으로 인한
현찰이동의 보고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꼭 Check로 지불 하십시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