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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흥태 회계사님께 또 다시 한번 여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ks****
조회1,796 공감0 작성일9/12/2012 7:11:54 AM
지금까지의 답글은 정말 감사했어요.

한가지만 더 여쭙자면, 제가 2010년 5월에 정리한 숏세일 집이 있는데..
지금 캐쉬로 집을 사도 문제가 되진 않겠는지..

이혼하면서 정리한건데, 고의적으로 버렸다면서 주위에선 말이 많은데요.

한번만 더 도움말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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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2012 9:05:14 AM
질문과 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몇자 적습니다.
먼저 질문자가 분산 입금한 것은 잘 못 들은 정보를 가지고 한 일로서
크게 잘못 하신 것입니다.
그 분산 입금한 것이 은행에세 판단하여, 분산입금한 사람으로 신고 되였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행에서 신고 한다고 다 조사 대상으로
하지는 안습니다. 조사 대상전 정황 판단을 먼저합니다.)
은행에서 보고 안했디면 조사 대상이 될 확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산 입금은 하지 마십시요
만약 조사 대상이 되여 조사를 받으면
자금 출처를 잘 증명하시고, 그 자금이 세금문제에 해당 되면
세금을 내시면 되는 문제이고
분산입금한 것이 문제가 되면, 고의가 아니라 무지해서 했다는 것을
본인이나 변호사들을 통하여 설득하면 될 것입니다.

잘 못을 하였습니다만(분산입금한것) 돌리킬 수 없는 일로서
크게 염려 마시고
그 때 가서 잘 대처 하시면 될 것입니다,

쑛세일 한것이 있다면, 그 건은 그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다만 크레딧 상에 기록만 나쁘겠지요

집을 사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집을 Cash로 구입실 때, Escrow에 돈이 들어 있는 계좌의 Check 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현찰로 은행에서 출금하여 현찰로 Escrow에 준다는
이야기는 않이겠지요,은행의 cashier check도 사용하면 보고 대상이 되여
조사대상에 올라 입금 한것 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heck로 집구입 가격을 Escrow에 지불하면 집구입으로 인한
현찰이동의 보고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꼭 Check로 지불 하십시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2012 11:38:02 AM
숏세일 2년만에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감사의 대상을 질문 하신 것입니다. 1만불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IRS에 보고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집을 현금으로 산다면 IRS는 그동안의 세금보고 기록을 확인하여 과연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세금보고가 있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만일 현금을 증명할 충분한 세금보고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충분한 세금보고가 없었다면 감사를 받는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만일 현금으로 집을 살만큼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여 보고된 적이 없다면 감사를 받고 추징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납세자는 돈의 출처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한다면 세금과 페널티와 이자를 물어내야 합니다.

불행한 이야기인데 흔히 현금 받은 것을 침대 밑에 돈을 보관하고 세금 안하신 분들은 그돈을 평생 그렇게 하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고급차를 사거나 등의 행동은 감사를 받게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고 걸리까 걱정되어 은행에 입금도 제대로 못합니다. 만일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1만불 이하로 여러번 나누어 분산 입금하다 걸리면 세금문제를 뛰어 넘어 범죄가 됩니다.따라서 소득이 많으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해야지 무리하게 탈세하면 삶이 피곤해 집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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