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속받았던 집을 다시 어머니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v**c****
조회1,489 공감0 작성일9/11/2012 9:47:50 PM
몇년 전에 어머니(시민권자)가 가지고 계시던 집을 아들(시민권자)이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국에 나가서 복수국적을 가지고 살기위해서 그 집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상속세가 아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집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리고 한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집을 팔아서 쓰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어머니에게 다시 무상으로 돌려드릴 때에도 아들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2012 8:41:33 AM
질문의 요점에 관하여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에게 받는 것이며, 질문 내용상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군요 그러므로 몇년 전에 상속이 아니라,증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되 돌려 준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미국의 재산으로 판단이 듭니다.(한국 재산의 경우는 설명이 다름)
몇년 전이라는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집 값이 $1,000,000 이하면
증여세 평생공제 이하 임으로 증여세 해당이 안되나( 2011년,2012년은
$5.120,000까지 증여세 평생공제액) 비과세 년간 한도액 $12,000(현재는
$13,000)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증여 해당 신고를 안했다면 전문가와 별도 상담 하세요)

이중 국적자가 되였을 때 한국의 세금문제는 증여 받은 재산이
얼마나 지났느냐가 문제이며(한국의 납세자 적용 문제)
미국에서 또 다시 어머니에게 증여하면, 기간이 일정기간 경과 되였으므로
미국에서 아들의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내용상으로 보야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하여
처리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