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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에 돈을 한달동안에 5만불이상을 넣었는데 문제가 되진 않겠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ks****
조회11,983 공감0 작성일9/9/2012 9:59:18 PM
2010년 5월에 이혼하면서 숏세일로 집을 처분했습니다.

약간의 장애가 있는 딸아이와 살아오면서 평생 모아놓은 현금. 약 5만불을

지난 2월부터 분산시켜서 은행에 디파짓했고, 근래 한달가량은 남은 5만불을

아는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제가 캐쉬를 드리고 그분들께서 체크를 써주는 방법

을 통해 이제 은행에 10만불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집값은 자꾸 오르고, 한달 인컴이 2000불 밖에 되지않아 론이 힘들다 하고

집페이먼을 없애고자 싱글이나 원배드 콘도를 사려 하는데요.

1.이렇게 한달사이에 5만불정도를 체크 디파짓 했는데 괜찮은지요.

2.집살때 한꺼번에 10만불 정도가 빠져나가야 하는게 이것또한 괜찮은지요.



얼마전 신문에서 저처럼 10만불정도의 돈을 입 출금한 사람을 조사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절실하게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움말씀 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0/2012 11:31:37 AM
불필요한 돈 거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소득이나 수입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행위는 오히려 세무감사가 아니라 범죄조사 표적이 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던지 증여던지 정상적으로 10만불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은행에 예치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무슨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나온다고 해도 설명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비록 정상적인 수입이라도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1만불 이하로 분산하여 꾸준히 은행에 예치한 것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됩니다. 세무감사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사 받을 확률을 줄이기 귀하여 (비록 정상적안 출처가 있는 돈이라도) 돈을 분산하여 예금하는 것은 세무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criminal의 문제입니다.

세금보고 되지 않아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되는 돈이라면 세무 조사를 받을 확률이 있는 액수이지만 정상적으로 보고된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IRS는 매우 합리적이고 대화가 되는 곳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w**egu**** 님 답변 답변일 9/11/2012 8:52:54 AM
김흥태님의 전문가 답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원글님께서는 이미 돈을 저금하셨고 (기록이 됐고)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교과서적인 현금 관리를 이미 못하신 상황임으로 몇자 적습니다.
(1) 우선 평생 모으신 자금의 전부를 집사시는데 모두 쓰시는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데리고 혼자 사시는데 현금 절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집 페이먼트 없애기 위해 목돈을 모두 쓰는것은 위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로 여분의 현금 없으시면 다시한번 생각해 보실것을 권합니다.
(2) 이미 지인들에게 수표를 받아 저금하셨으니 어쩔수 없고요. 만약 세금 문제가 생기면 GIFT 받은걸로 하세요. 일년에 일인당 13,000 달러 세금없이 주고 받을수 있습니다. 지인 내외분이면 26,000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아니면 집사기위해 빌린 돈을 저금 하셨다고 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세금 감사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감사 당하시면 그때 대응하세요.
(3) 합법한 용도를 위해 - 집을 사기위해 - 돈을 쓰는것은 제한도 없고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돈의 출처가 문제인데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할겁니다.

경기도 안좋고 고용시장도 불안합니다. 따로 어디에 현금 더 있으신게 아니면 현금들고 그냥 렌트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결정하시는데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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