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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커미션 공제 처리 방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hon****
조회2,346 공감0 작성일9/7/2012 12:55:42 PM
많은 도움 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에 있으며 중국 물건을 한국에 수출 하는 삼각 무역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 Sale 하시는 분을 두고 영업을 계획 하고 있는데

커미션제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중국이나 한국에는 설립된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경우 저희 회사가 한국 Sale 하시는 분에게 지급되는 커미션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 한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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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7/2012 2:25:59 PM
흔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일하시는 분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1. 세금공제는 outside contractor항목으로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한국의 agent는 미국인(시민권, 영주권)이 아니고 한국에서 거주하며사는 분이고, 한국에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US source income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 tax withholding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W-8ben이나 한국의 agent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는 증빙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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