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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렌트비 소득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o**par****
조회7,986 공감0 작성일9/7/2012 9:20:11 AM
안녕하십니까 현재 살고 있는집을 렌트주려 합니다. 렌트비도 연말 소득보고시 소득에 합산하여 보고 해야 하는지요? 더하여 본인은 다른지역의 아파트로 가려 합니다. 이때 아파트 비용은 소득보고시 해당이 없다하는데...

만약 집 렌트비는 소득으로보고 세금을 내고, 아파트 월세는 소득보고시 혜택이 없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입니다. 의견 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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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7/2012 11:45:42 AM
알고 계시는 대로 입니다
법을 제정 할때 ,물론 이론적으로 합당하게 합니다만
목적상,정책상,세금수입상, 각 취지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임대소득은 전액이 수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이익만 소득으로 산입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소득에 따른 지출증빙을 잘 보관 하셨다가
전부 경비에 반영하시면 ( 계산상 경비 인정되는 감가 상각이란 것도 있음)
순이익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도, 법이 그렇구나 생각 하십시요.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7/2012 11:48:42 AM
임대를 통한 과세소득taxable income를 계산하려면, tenant에게서 받은 임대료(rent)를 소득으로 계산하고 관련된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들을 비용으로 공제(deduction)할 수 있습니다. 가령 Advertising/ Cleaning and maintenance / Management fee / Mortgage interest paid / Repairs / Taxes / Utilities /Depreciation(감가상각)

이중에서 모기지이자, 재산세, 감가상각의 비용 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합니다. 비용처리를 위하여 발생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잘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월세에 대한 설명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세금에서 모기지이자(원금 포함안됨)와 재산세를 공제에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 대신 부부의 경우 $13,000정도의 표준공제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집을 산다고 특별히 혜택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집의 모지지 원금(이자 포함안함)을 갚거나 아파트에 살면서 월세를 낸다고 하여 세금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지로서 아파트에 사는 납세자 중 누구도 월세를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어 렌트를 주어 월세를 받는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는 세금공제한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됩니다.

가난하여 자기 집이 없다는 이유로 월세를 세금공제 받지 못하고 재산이 있어서 자기집을 렌트주어 돈을 버는 사람의 아파트 월세는 세금공제한다는 것은 오직 가진자를 위한 것이되므로 불합리한 것입니다. 법에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으며 약자를 보호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진 자에게는 같거나 더 높은 세금을 과세하기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보다 더 적게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7/2012 11:52:26 AM
집 렌트비는 소득으로보고 세금을 내고, 아파트 월세는 소득보고시 혜택이 없다면 불공정?

혜택이없으니 세를 살지 말고 자기 소유의 집을 가져야 할 이유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를 준 사람은 수입이 있으니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법은 모든 경우에 다 합당하기 보다는 보편타성에 의한 제도이지요.
o**par**** 님 답변 답변일 9/7/2012 8:49:38 PM
모든 회신에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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