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면 H-1B신분은 총 6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 E-2신분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취업 또는 투자가 계속되는 한 매 2년마다 체류신분을 연장하면서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현지에서 체류신분(Status)을 변경한 경우에는 체류목적을 변경하여 허락 받은 것이기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비자(Visa)를 다시 승인 받고 입국해야 한다는 점이 대단히 불편하고 또 쉽게 새로운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H-1B 또는 E-2의 경우 각각 자격과 조건이 다릅니다. 두가지 경우에 대햐여 일일히 좁은 지면과 일방적인 글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니 현지의 미국이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설명 받으시고 자격과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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