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그네스님...질문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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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5/2011 12:17:50 PM
저에게 취업비자와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든 곳에서
취업비자를 저의 자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도 일정부분 제 자비로
지불했구요..변호사비 포함해서요.. 물론 변호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줄테니까 모든 비용을 제 주머니에서 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제가 취업비자를 받지마자 저를 layoff시키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나가라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적으로는 이민국에서 다른 직장에 대한 비자승인이 날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최대관심사는, 제 자비로 부담한 비용을 오너한테 청구할수있는지요?
만약 그쪽에서 안주겠다면, 저는 어떻게 설득하는것이 좋을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