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배우자 초청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해당하실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도중이나 지금 배우자 초청을 하신다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