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H1b 같은 Dual Intent 비자가 아닌, 비이민비자인 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영주권을 접수하시고, 학생신분 연장신청시,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