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입국하셨다면, 온라인으로 받지 않고, 종이로 I-94 를 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분실이 되셨다면, I-102 양식을 통해서 새롭게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