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후 영구 영주권 취득 후 이혼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지역Hawaii
아이디m**e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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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5/2017 2:12:39 AM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후 2013년 1월에 임시영주권을 그리고 2015년 3월에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년이 조금 지난 현재 성격차이의 이유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혼서류는 아마도 3월말이나 4월초에 파일링 할 것 같습니다..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이라 혹시 미국인 배우자와 이혼 했을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 2013년 1월부터 취직해서 매년 꼬박꼬박 세금을 내왔고 현재도 취직한 상태 입니다. 결혼으로 받은 영구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할 때 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면 시민권 서류심사에서 탈락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같은 경우에도 미국시민권을 영영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