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후 영구 영주권 취득 후 이혼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지역Hawaii 아이디m**ery1****
조회8,400 공감0 작성일3/15/2017 2:12:39 AM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후 2013년 1월에 임시영주권을 그리고 2015년 3월에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년이 조금 지난 현재 성격차이의 이유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혼서류는 아마도 3월말이나 4월초에 파일링 할 것 같습니다..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이라 혹시 미국인 배우자와 이혼 했을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 2013년 1월부터 취직해서 매년 꼬박꼬박 세금을 내왔고 현재도 취직한 상태 입니다. 결혼으로 받은 영구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할 때 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면 시민권 서류심사에서 탈락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같은 경우에도 미국시민권을 영영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7 8:06:02 AM
1. 영구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2. 시민권은 임시 영주권 받은 때로부터 5년이 되어야 신청할 자격이 되십니다.

3. 인터뷰 관이 질문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적하시면 될 것입니다. 1) 성격상 문제가 있어 이혼하게 된 것이며, 2)처음 결혼은 진실된 결혼이었다고...(즉 영주권 취득 목적이 아니라)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7 10:13:08 AM
안녕하세요

1)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2) 이혼을 하신 상태이시라면, 임시영주권 취득후 5년 지나시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 지실수 있으며, 이혼사실이 불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