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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p**ke****
조회2,412 공감0 작성일10/27/2009 2:47:06 PM
제가 20년전에23살에 백화점에서 절도로 잡혀집행유해 1년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신문에 입국시 과거 범죄기록 때문에 추방 된다는 기사에 가슴이 조마조마 합니다. 이 상태로 외국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시민권을 신청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하는건지 아님 비영리 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지
참고로 제 영주권은 25년전에 받은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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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09 4:57:24 PM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절도로 집행유예(probation)1년을 받으신걸로보아 경범죄로 생각되며 실형을 6개월 이하로 받은경우라면 입국금지 대상도 추방대상도 아닙니다.

그 기록으로 입국시 절대 추방되지 않습니다.

해당법원에 당시의 기록을 요청하시면 23년전의 기록이니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편지를 줄 것입니다. 그 편지를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욱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finger print 를 보내보면 당시의 기록이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로 입국후 5년 이내에 1년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도덕성 범죄일 경우 추방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1년이상의 실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절도죄가 중범이어야 하나 초범의 단순 절도가 중범(Felony) 으로 유죄를 받는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설혹 추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글님의 경우 해외여행을 하다 돌아오더라도 입국금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영주권자가 과거의 범죄로 입국금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범죄가 1997년 4월 1일 이후 일어난 경우에 한 하기 때문에 20년전 범죄로 입국금지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추방대상이어서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의 추방취소청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본인의 범법사실이 경범이었다는것이 확실하다면 시민권 신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27/2009 3:11:36 PM
시민권 신청전에 먼저 신원조회 열람을 하세요. 신청비도 비싸지도 않으니 신원조회 기록을 보면 님의 과거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과거 20년전이라면 기록이 없어졌을것 같습니다. 신원조회시 과거기록을 전부 신청해보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 10/27/2009 4:46:00 PM
그 당시의 법원에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세요. 실제로 형은 단 하루를 안 살았다해도 판결문에 1년이상의 징역이라고 기록 되어있다면 추방으로 연결됩니다. 아무리 오랜시간이 지나도 안됩니다. 우선 절도로 인하여 그 정도의 형이 나오는 경우는 쉽지않으나 집행유예 1년이라는 사실이 좀 깨름직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 위험수위를 넘었다면 시민권 신청하지마시고, 범죄기록 말소를 하신 다음 만반의 대비를 하신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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