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절도로 집행유예(probation)1년을 받으신걸로보아 경범죄로 생각되며 실형을 6개월 이하로 받은경우라면 입국금지 대상도 추방대상도 아닙니다.
그 기록으로 입국시 절대 추방되지 않습니다.
해당법원에 당시의 기록을 요청하시면 23년전의 기록이니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편지를 줄 것입니다. 그 편지를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욱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finger print 를 보내보면 당시의 기록이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로 입국후 5년 이내에 1년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도덕성 범죄일 경우 추방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1년이상의 실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절도죄가 중범이어야 하나 초범의 단순 절도가 중범(Felony) 으로 유죄를 받는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설혹 추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글님의 경우 해외여행을 하다 돌아오더라도 입국금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영주권자가 과거의 범죄로 입국금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범죄가 1997년 4월 1일 이후 일어난 경우에 한 하기 때문에 20년전 범죄로 입국금지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추방대상이어서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의 추방취소청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본인의 범법사실이 경범이었다는것이 확실하다면 시민권 신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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