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00 작성중에 배우자의 신분을 물어보는데요,저의 wife가 불벌체류자인데 그대로 체류신분을 불법체류라고 써서 보내도 괜찮은 지요? 혹시 이민국에서 불법체류인 사실을 알면 저의 wife 가 조사받거나 추방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2/2009 2:30:28 PM
시민권 신청자을 위한 요건 중에는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이 있읍니다. 부인에 대한 염려는 이해가 되지만 모든 이민서류는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으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부인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다른 큰 이슈가 없는한 너무 걱정마시고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