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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거부을 당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33****
조회3,087 공감0 작성일10/24/2009 4:25:52 PM
1983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와서 지금까지 영주권으로만

살다 2009년 3월에 시민권 시험을 봤는데요 (10년전에것)

과거 전과기록이 있어 시민권거부를 받았습니다.

(9살정도 사내애가 우리집 유리창에 돌을 자주 던져 빰을 한대 때린것 떄문)

변호사를 사서 다시 시도를 했었지만 다시 거절 당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영주권은 영구히 영주할수있는 것이지만 (1983년도것)

지금은 법이 봐꺼 영주권을 전자 영주권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영주권 교환신청에 어떤문제 점은 없는 건가요?

요즘은 과거 전과 기록이 있으면 바로 추방을 한다고 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좋은 답번을 봐람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09 3:23:50 PM
과거 유효날자가 없는 영주권을 갱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통과된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전과기록이 무엇이냐에 따라 추방대상의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시민권 신청의 거부를 당하고도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은것으로 보아 그 범죄는 추방대상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범법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c**ng33**** 님 답변 답변일 11/19/2011 1:42:59 PM
답변 감사 합니다. 저는 지금은 시민권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째로 시민권받은 케이스라 합니다.
저의 변호사가 잘 해주었기에 랍니다.
l**e070**** 님 답변 답변일 1/30/2012 7:05:19 PM
답변 감사 합니다. 저는 지금은 시민권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째로 시민권받은 케이스라 합니다.
저의 변호사가 잘 해주었기에 랍니다.
그 변호사성함하고전화번호좀 부탁드립니다.
제이메일은live0702@hanmail.ne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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