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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변경시 동일인임을 확인 할 수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at70****
조회2,456 공감0 작성일10/23/2009 3:55:42 PM
안녕하세요?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년전에 미국 영주권자 위치에서 발급받은 여권으로 과거 개설하였고,
최근 미국 시민권자로 변경된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셨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두 여권 사이의 동일인임이 입증 되어야
인출 및 제정보 변경의 업무 처리가 가능한데 두 여권사이의 동일인임이 입증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한국의 외교통상부나 출입국 사무소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한국의 영사관 또는 미국의 등기소 같은곳 등...발급 가능한 곳
아니면 확인 가능한 방법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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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ooyo****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6:56:35 PM
뭘 입증해야하는지 알수없네요,
시민권증서보면 전에 한국인이었고
국적상실신고 했으면 동사무소에가서 호적등본 열람하면 국적관련 내용 나오는데
국적변경은 내문제이지 국가간에 변경사실 확인해주는건 없지요.

여권만 가지고는 입증이 안되니 시민권증서만 보여주면 됩니다.
더이상은 증명 방법없어요. 그래도 따지면 너도 한국인 증명해보라고 따져요.

답답하네요,
i**ercomll**** 님 답변 답변일 10/24/2009 5:40:21 AM
미국 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
VERIFICATION OF IDENTITY FOR U.S.A. CITIZENS
이름 (NAME)
구 이름 (OLD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본적(PERMANENT ADDRESS)
현주소(PRESENT ADDRESS)
개명사유(REASONS FOR NAME CHANGE)
전화번호 (TELEPHONE NO.)
서명 (SIGNATURE)
날짜 (DATE)
본인 OOO는 위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하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인증한다. (I, OOO, A NOTARY PUBLIC, DO HEREBY CERTIFY THAT ON THE OOO, WHO BEING BY ME FIRST DULY SWORN, DECLARED THAT HE OR SHE IS THE PERSON WHO SIGNED THE FOREGOING STATEMENT AND THAT THE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공증인 서명 (NOTARY PUBLIC)
날짜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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