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9/2016 12:26:18 PM 안녕하세요해당 계약서 상에 본인 이름이 적혀있다면, 보증인이나 회사이 Alter Ego 로 기입이 되신것인지요? 본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또한 본인이 소송당하신 것을 기반으로 스몰클레임을 거신다는 것은 Authority 가 부족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199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1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