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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BAR 벌금에 관해서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
조회4,402 공감0 작성일12/1/2010 6:47:26 PM
제가 2006년에 6개월 정도 한국은행 계좌에 13만불 정도있었고, 2007년에 2만불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한국 은행계좌에 돈이 없구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IRS 에서 2006년 벌금 5천불, 2007년 벌금 500불 도합 5천 500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 만큼의 벌금이 나왔는지 물어봤으나, 저의 경우는 FBAR Penaties 중 Non-Willful Violation 이 적용되었고, IRS 시스템에 제 자료를 넣었더니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왜 내야 하는지는 알고 벌금을 내야 할듯 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혹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벌금이 나왔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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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7:17:34 PM
한국에서는 최근, 해외계좌에 10만불이상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내년 5월까진가 신고를 받고요
미신고시 벌금은 10%입니다.
예를들어 13만불 미신고하면 1만3천불 벌금입니다.
미국에선 어떤 요율로 벌금을 메기는 지 알수 없으나, 상식적으로 볼때 적게 나온 것입니다.
해외예금 미신고는 [탈세]와 관련되어 있 어서, 누락된 세금추징뿐만 아니라 징벌적 벌금이 부과됩니다. 심한경우 전액을 다 몰수 당할수도 있지요.
소액이라서 잘 봐준것 같습니다. 아묻소리 말고 빨리 내세요.
Don****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7:39:50 PM
서 님,

먼저 한국케이스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요청한 답은 아닌듯 합니다.

혹시 근거를 아시는 다른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6:15:40 AM
작년 신문기사 하나 퍼 옵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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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한 '1만달러 이상 해외계좌' 단속 고삐 조인다[LA중앙일보]
IRS, 자진신고 9월까지 연장…걸리면 '벌금폭탄'

기사입력: 07.20.09 20:23

국세청(IRS)이 해외 금융소득에 대한 탈세 단속을 강화한다. 주 단속 대상은 해외에 1만 달러 이상 예치한 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들이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RS가 올해 들어 해외 금융자산 신고 마감일을 기존의 6월30일에서 9월23일로 연장하고 1만 달러 이상 예치된 계좌를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금융소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IRS는 특히 9월23일 까지 납세자가 해외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금융소득이 수 백달러에 불과할 지라도 최고 연간 1만 달러의 벌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해외 금융소득 신고를 기피한다고 판단됐을 경우엔 연간 10만 달러 또는 전체 해외 자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예금액이나 금융소득이 미미하더라도 각종 미납 세금과 벌금이 복리로 계산돼 납세자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세법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100만 달러가 예치된 해외 금융계좌에서 6년 동안 연간 5만 달러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9월 말 까지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면 세금과 벌금은 38만6000달러 선이다.

하지만 IRS에 의해 이 해외 계좌가 적발될 경우 세금과 벌금은 최고 230만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은행 계좌나 주식 펀드 및 각종 금융상품의 가치가 1만 달러를 넘었을 경우 모든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은 '외국은행계좌보고(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 양식을 사용해 관련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관한 신고와는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양식이다. 또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이민 거주자들도 FBAR 양식을 통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스틴 오 CPA는 이와 관련 "해외 금융자산 신고 제도는 이미 오래 전 부터 존재해왔지만 그간 별다른 구속력을 갖진 않았었다"며 "IRS가 올해 들어 신고 기한까지 연장하며 강력한 탈세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적절한 양식을 통해 기한 내 반드시 해외 자산을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RS의 이같은 노력으로 올 해 해외 은행 계좌 내역을 보고하는 납세자 수는 지난해 38만 600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저널은 예상했다.

이경민 기자


Don****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8:12:18 AM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상기 FBAR 진행 전에 전 이미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했고, 그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IRS 의 판단에 의해 FBAR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중 FBAR 벌금 근거 관련해서, 저에게 도움주실분은 없으신지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6:07:26 PM
이 이상의 조언을 바란다면,
세무담당 변호사를 찿아가 사건을 의뢰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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