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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영주권자 한국내 부동산 매매시 세금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s**ds****
조회1,347 공감0 작성일12/1/2010 5:52:53 PM

유학생신분으로 미국에와서 시민권자와 결혼 현재 임시영주권인 상태입니다.

얼마전 한국에 부모님으로 부터 약간의 땅을 물려받았습니다.(현재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 여권이 일반여권인데 만료일이 얼마남질않아 연기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겨주여권으로만 바꿀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내 주민등록말소가 되고 만약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매할경우 세금이 외국인으로 분리되어 더 많이 물게 되는지요?

아니면 한국에 방문하여 제 일반여권을 동사무소에서 연기하면 꼭 거주여권으로 하지않아도 된다는데

이점 역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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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8:36:27 AM
1.만료일이 얼마남질않아 연기하려고 하는데...
-연기가 아니라 연장입니다. 두 용어의 차이를 아시는 지?

2. 겨주여권으로만 바꿀수있다고...
-거주여권으로 바꾸는 것은 연장이 아니라 신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권의 기한 연장의 경우 기존의 일반여권에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스템프를 찍는 것입니다.
연장인데 거주여권으로 만든다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는 말입니다.

3. 한국내 주민등록말소가 되고 만약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매할경우 세금이 외국인으로 분리되어 더 많이 물게 되는지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토지매매후 양도소득세를 더 내지 않습니다. 내국인과 동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하물며 임시영주권자는 더욱 더.
-다만, 영주권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받기전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를 떼기전에 양도소득세를 선납해야 합니다. 내국인은 세금을 잔금후 60일내에 후납하면 되지만, 영주권자는 잔금전에 선납해야 인감을 땔수 있습니다. 그차이 밖에 없습니다. 세금 안내고 미국가면 세금받을 길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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