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살고있는 집이 경매예정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o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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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0/2010 2:38:57 PM
12월 2일경매예정이라고 11 월 초순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집 주인은 2달전에 loan modification을 했다고 했으나 그 후에 통지ㄱ서를 받았고,12월rent비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1.9월에 loan modification했다는데,2 달뒤,집 문에 경매 통지서를 붙이고 세입자애게 통보하는 지요
2.지금 마지막달 페이언은 계약할떄 미리 내어 놓은 상태이고,security deposit도 낸 상태입니다
3.주 인이 바뀌면 저의 대체방법은요?
4.12월 rent비를 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