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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집이 LIEN 됐습니다.어떻게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P**PURRI1****
조회3,271 공감0 작성일11/29/2010 7:50:36 AM
몇일전 카운티에서 편지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건물주가 2007 건물 시공 당시 스프링쿨러 시스템 시공을 하고
대금중 $14.000을 미납 하였으니 제이름으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설비업체에서 LIEN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물은 2007년에 완공 됐고 저는 2009년11월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업체에서 왜 지금 저에게 LIEN을 하는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미국은 소송 천국이라는데 어떻게 대체해야 합니까.
건물주는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편지에는시공업체의 주소뿐인데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정신이 몽롱 할 뿐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10:24:12 AM
집 Settlement 했을때 Title 보험( 집 권리 보험) 을 사셨습니다.
집구매 당시, 특히 Settlement 서류들을 확인하세요.
Title Insurance 보험 Policy 를 찾아 보험회사로 연락 하세요.

집사실때 이러한 이유로 그 비싼 Tittle 보험을 듭니다.
P**PURRI1****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12:15:47 PM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빌더가 있는데 제집에 LIEN을 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제 TITLE 보험으로 해결하나요.
아니면 제가 계속 빌더에게 해결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것 아닌지...
이게궁금합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12:56:51 PM
Builder 가 현재 Bankruptcy ( chapter, 7, 11,13) 중인것 같아 보입니다.
먼저 lien을 건 사람 순서로 빚잔치가 이루어 지므로 발 빠르게 움직인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면 다~아 알아서 합니다. 만약에 보험이 없다면 원글님이 Builder 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지요.

집 권리보험은 집 매입시 일시불 돈을 내며 집을 소유하는 동안 유효합니다.
빨리 보험을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경우에 따라 Mechanic's Lien coverage가 없는 policy 도 있습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1:03:12 PM
5불 입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4:37:16 PM
꾸러기(11774)나 꼴뚜기나 다 바보들!!!

말도 안되는 답변 늘어놓고 지네들끼리 박수치고 하는것은 뭣인데!!!
집살때 title 보험사는것은 맞지만 빛에 대해서 해주지않을때는 어떡게 하는데???

원글님은 만약 집을 팔거나 할때는 린이 청산안되면 집매매가 안되므로
지금 title 보험으로 알아보시고 안되면 변호사를 싼비용으로($2,000) 의뢰하셔서 lian을 법적으로

무효로 판결받으시고 재판은 안해도 됩니다 (돈을 주지않은 본인이 아니므로)
판결문을 지참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본인한테 불이익이 없읍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4:39:39 PM
참 상대방에게 들어간 비용까지 청구할수 있읍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7:17:52 PM
하청업자가 공사비를 못받았을 경우 상대가 builder 이던 집 주인이던 상관없이 완공일 부터 2년안에(주 마다 차이는 있음) 공사끝난 Property 를 상대로 법정에 Mechanic's Lien 소송을 신청 할수있습니다.
원글님이 집을 매입할 당시에는
Lien이 없는 상태였고, 이사전,후 에 하청업자가 소송을 했으리라 보여집니다.
주택경기가 않좋은 요즘 새집시장 에서 흔히 볼수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builder들이 파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얘기한것 같이 Title Insurance는 주택소유 권리보험입니다. Lien으로 인해 주택권리에 침해를 받았고
집을 파신다해도 Lien을 지불우선 해야 합니다.

Mechanic's Lien 을 cover 하는 Title Insurance 가 있으시면 보험회사에서 Judgement 를 선지블, Lien을 release 하며 Builder에게 손해보상 받으려 할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보상과 유사합니다.....

법정 판결에의한 judgement lien은 돈을 지불하기 전에는 푸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험이 cover 않됀다면 변호사를 찾으세요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7:14:09 AM
우선 카운티에서온 편지의 수신인이 에릭 김의 이름으로 되어있는지요? 그리고, 이집이 HOA 에 소속되어 매달 HOA due 를 내고 있는지 혹은 완전한 개인주택인지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 질수있습니다.

완전한 개인주택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면, 2007년 당시 공사한 설비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메카닉스 린을 집에 걸었는데 이런린은 분명히 2009년에 사실때 명의이전이 빌더에서 에릭김씨에게 이전될때 모두 정리되었어야할것입니다.
타이틀보험에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요. 그때의 에스크로 서류를 보시면 찾을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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