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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mdail****
조회3,554 공감0 작성일11/26/2010 4:10:12 PM
너무나도 힘든하루하루입니다
파산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파산을 하며는 저의 아내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 같기에: 질문은 아내와 일단 법적으로 이혼을 한다음에 하는 것이 아내에게 피해를 안주는 것인지요? 현재 은행 계좌는 원래부터 따로 사용을 하였고, 크래딧 카드도 따로 있읍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는 같이하고잇읍니다. 본인은 조그마한 비지니스를 약 7년간 운영을 하여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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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6/2010 4:13:16 PM
캘리포니아가 Community Property 주이기는 하지만, 파산법은 연방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각각 개인의 명의로 된 재산과 부채는 파산법상 분리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채가 있다면 본인의 부채만 파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경완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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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ilshire@gmail.com

전화 213-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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