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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계좌신고에대한 질문

지역Korea 아이디w**o****
조회4,561 공감0 작성일10/4/2012 5:09:04 AM
영주권자로 한국서 직장에 다니고있고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1. 내년부터 시민권, 영주권자 해외계좌에대해 한국금융기관이 미국 IRS에 보고를 한다고하는데 1월부터 시행이 확정된건가요?
은행에 문의하니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고있는게 없다고하는데요.

2. 영주권받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처음엔 몰라서 보고를 못했고 나중엔 벌금이 무서워 신고를 못했는데 만약 올해안에 가지고있는 계좌를 정리해버리거나 만불이하로 유지를하면 괜찮은건지요?

3. FATCA는 부부합산 연말에 10불이상이면 신고대상이라는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 기준이 다른가요?
제가 IRS싸이트에서 다음의 글을 읽었거든요.
If you are a taxpayer living abroad you must file if:

You are filing a return other than a joint return and the total value of your specified foreign assets is more than $200,000 on the last day of the tax year or more than $300,000 at any time during the year; or

You are filing a joint return and the value of your specified foreign asset is more than $400,000 on the last day of the tax year or more than $600,000 at any time during the year.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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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4/2012 6:01:32 AM
FATCA 신고 기준은 IRS에서 찾은 내용이 맞습니다. 해외거주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FBAR 신고 기준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만달러입니다.

계좌를 정리하는 것은 추천할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계좌를 은닉하려 했다는 의도를 의심받으면 형사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안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OVPD나 New Procedure를 고려해 보세요. 벌금없이 또는 아주 적은 벌금 (최고잔액의 5%)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을 참작해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면 벌금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김영창 (YC,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4/2012 12:01:52 PM
최재경 회계사님께서 충분히 잘 요약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아래 두가지 질문에 대한 간략 답변 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계좌를 은닉의 의미는, 해당 Tax payer의 해외 자산 미신고 사유가, 사소한 실수(Negligence)가 아닌, 다분히 의도적 (Willful) 이었는지, 좀더 나아가 Fraud 까지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파악 한후 선택적으로 적용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New procedure 와 OVDP의 차이점은, New Procedure는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for Non-Resident, Non-Filer U.S. Taxpayers" 즉, 해외에 거주하는 US Tax payer에 좀더 Focusing하여 간단 절차로, 그동안 미신고한 TAX RETURN - 3년/ FBAR- 6년 을 모두 소급해서 보고 가능 하도록 해 주는 조치 라고 이해 하시면 되고,

OVDP 는, more likely 해외 금융자산 보고에 focusing하여, due date지난 8년간의 해외금융자산 미신고분들에 대한 보고 입니다. (물론, 그동안 Tax return 까지 안하신분들이라면, 역시 같이 신고 해야만 합니다만..). 참고로, FBAR의 벌금 부과 시효 기간은 6년 입니다.

그리고, New procedure든 OVDP 든 둘다 진행 할 수 없고 어느 한쪽만 선택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Income Tax Return시 같이 하는 FATCA(f8938)은 FBAR과 는 달리 의뢰하신 분의 경우 "40만/60만 달러" 기준에 들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회원 답변글
w**o**** 님 답변 답변일 10/4/2012 7:10:30 AM
답변감사합니다.
계좌를 은닉하려했다는 말씀은 과거에 가지고있던 계좌도 모두 보고가 된다는말씀인가요?
3년간의 세금보고서부터 다시해야하는게 보통일이 아닌데 이방법밖에 없을까요?
OVDP와 New Procedure의 차이점은 뭔가요?
w**o**** 님 답변 답변일 10/4/2012 7:22:16 AM
그럼 부부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하고있으니 FATCA를 보고 기준이 40만/60만 달러가 되는건가요?
L**M**** 님 답변 답변일 10/4/2012 9:06:03 PM
김영창 회계사님, 저두 답변 감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 한국에 살면서 직장다니고 배우자와 아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며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하고있는 경우에도
40만/60만 달러 기준이 적용되나요?
l**ous**** 님 답변 답변일 10/6/2012 2:02:23 PM
부부가 공동으로 세무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 배우자만 외국에 거주하여도 40만/60만의 보고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k**ta**** 님 답변 답변일 10/6/2012 4:09:30 PM
YJ님 김영창 입니다. 이성용 CPA 님께서 간단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주 잘 답변 해 주셨지만, 제게 질의해 주신 만큼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Married and Filling Joint 하시는 분 이고, 2) 해외 거주 (Presence abroad)규정을 만족 하는 US Taxpayer로 판명 되고, 그리고 3) 본인의Tax home이 USA 가 아닌Foreign Country로 판명될 경우(아래 참조);

“Your TAX HOME is the general area of your main place of business, employment, or post of duty, regardless of where you maintain your family home. Your TAX HOME is the place where you are permanently or indefinitely engaged to work as an employee or self-employed individual.”

설령 US family Home (본인의 경제 활동의 거점이 아닌) 을 Spouse와 Dependents들이 이용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의뢰 하신분의 Tax home은 한국이 되어 40/60만 기준에 들어 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조 하세요.
L**M**** 님 답변 답변일 10/10/2012 6:24:20 AM
댭변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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