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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를 팔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se****
조회4,731 공감0 작성일10/2/2012 9:28:27 AM
얼마전에 차를 한대 팔았는데, 가격은 18,000.00 을 받았는데요 그당시에 차 주인이 은행 어카운트가 없어서 제 Personal 은행에다 넣었는데, 물론 차 주인이름과 제 이름을 같이 받았구여. 그런데 차 주인이 자기돈을 그동안 현금으로 조금 조금씩 빼달라고 하여 $15,000.00 을 주었는데, 나머지 $3,000.00 도 마저 달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하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아니면은 18,000.00 의 ck 를 차주인에게 다시 써서 주면은 전 세금 문제에 걸리는건 아닌지요?? 차를 팔아서 받은 서류가 있으면은 되질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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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012 9:46:54 AM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구입한 가격보다 판매한 가격이 높아서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사용하던 자동차의 경우 구입가격 보다 판매가격이 높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loss가 발생하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IRS와 관련하여 만일 주택판매처럼 gain이 있다면 소득보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loss의 경우 손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세금보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처분 후 포고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IRS는 합리적입니다. 비록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10/2/2012 1:37:49 PM
당햤군요 다 뒤집어 쓰네요. 개다가 차를 팔고 같은 통장을 이요한다면 가족간 거래를 위장한 판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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