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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시 세금문제 (form 8854 제출해야 하는지)

지역New Jersey 아이디a**fg****
조회7,543 공감0 작성일10/2/2012 6:20:07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2년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 경우도 IRS form 8854를 제출해야 하는지?

2. Expatration tax가 저에게도 해당되는지?

3. form 8854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면, 영주권 포기와 관련하여, IRS에 다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IRS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포기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니, 제가 특별히 할 건 없는건지?

4. 올해안에 영주권을 포기하면, 내년부터는 어쨎든 저는 미국세법상 non-resident로 분류되는지? 혹시라도, resident가 되는 경우도 있는지? 내년부터 계속 한국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답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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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012 9:10:21 AM
1. 영주권 포기한다고 무조건 Exit tax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대개는 국적이탈에 대하여 IRS에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대략 14만7000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어 보고합니다.

2. 2012년 영주권 포기 후 계속 한국에 거주하면 2013년에 봄에 2012년에 대하여 마지막 세금보고 하시고, 앞으로는 미국에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훗날 다시 신분의 변경이 있으면 또는 비록 국적 포기 후 nonresidnet라도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IRS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If you surrender your green card, your status as a resident for tax purposes will change as of the date you surrender your green card if all of the following are true.

1. You mail a letter to the USCIS stating your intent to surrender your green card.

2. You send this letter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or the foreign equivalent).

3. You have proof that the letter was received by the USCIS.

Keep a copy of the letter and the proof that the letter was received.

Until you have proof your letter was received, you remain a resident for tax purposes even if the USCIS would not recognize the validity of your green card because it is more than ten years old or because you have been absent from the United States for a period of time.

For more details, including special rules that apply if you give up your green card after holding it in at least 8 of the prior 15 years, see Pub. 519.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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