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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지역Maryland 아이디b**ob****
조회2,472 공감0 작성일9/28/2012 8:25:37 AM
올해 3월에 한국에서 보험예금(일시납금액 : 5억)을 가입했습니다.
해외자진신고는 언제쯤하면 되고 세금보고를 할 경우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요?
유용한 정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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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8/2012 8:58:02 AM
당해년도 어느 시점에서 잔액이 1만불이 넘는 사실이 있는 경우 Form 1040보고와 별도로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금융계좌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3,000 적금 통장이 하나 있으면 보고를 안하지만, 만일 4개를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합이 $10,000이 넘으므로 보고해야 합니다.

Schedule B의 문제
Taxable interest income이 $1,500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세금보고에서(form 1040) Schedule B를 추가로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해외계좌(foreign bank account)에 대한 질문에 yes를 답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영창 (YC,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8/2012 10:48:30 AM
해외 금융 자산 보고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 됩니다.

첫번째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보고 인데
매년 Form TDF90-22.1을 이용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총 잔고가 년중 어느 시점에 10,000불 이상 이었을 경우 신고 해야 하며, 이것은 개인 income tax 보고 와는 관계 없이, 매년 6월 30일 한 따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인데, Form 8938의 보고 대상 자산의 범위는 FBAR 보다 훨씬 더 넓어서 거의 대부분의 자산 가치가 있는 채권류를 통칭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최소 잔고 보고 범위도 큽니다 (예: 미국 거주 Single Tax payer의 경우 자산 value가 2012년말에 50,000불 이상일 경우, 2012 년중 단하루 라도 75,000불 이상인 적이 있었다면 신고대상 입니다 -물론 세금보고자의 조건에 따라 신고 대상 금액 변동 합니다). Form 8938은 개인 income tax신고시 (4월 15일까지) 같이 보고 하셔야 합니다.

FBAR 및 Form 8938은 보고만 하는 Information tax return에 해당 하며, 이로 인하여 따로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자산 보유로 인해 따로 이자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이는 개인 income tax return시 보고 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 10/1/2012 10:41:51 AM
6월 15일이 아니라 6월 30일 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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