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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년 전 크레딧 빚.... 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w**kho****
조회4,928 공감0 작성일9/27/2012 10:30:24 PM
남편이 10년전에 교통사고 나면서 직장도 잃어서 크레딧 카드 쓴 걸 갚지 못했대요.

금액은 1500달러 정도였을 거래요..


암튼 오늘 10년도 지난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돈 갚으라고. ..

이미 크레딧 망가지고, 남편 사고 이후로 몸도 안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갚기 힘들다고 했더니 와이프가 갚으라고....



이자 붙어서 3000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니깐 7년이 지나면 안갚아도 된다는 글을 봤는데...

어떤가요?



형편이 좋으면 당연히 갚겠지만 지금 저 돈 갚을 형편도 안되네요ㅠㅠ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조금씩 갚는다고 해도 이자는 계속 붙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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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8/2012 9:29:28 AM
이미 발생된 채무가 10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남편이 다 갚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각 주마다 소송을 통한 채무 collection을 위하여 3~6년의 statutes of limitations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걸릴 때 statutes of limitations 을 가지고 방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컬렉션 회사는 소송하겠다는 협박을 하면 안됩니다. 자발적으로 빚을 갚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또는 채권을 다른 컬렉션에 팔기도 합니다. 원금에 이자와 수수료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빚을 갚을 때 유의할 점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게 되면 statutes of limitations이 reset되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차라리 한꺼번에 갚는 것이 소송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28/2012 2:02:27 AM
남편이름으로 된 전화번호 없애버리세요.
전화오면 말대꾸하지 마세요.
a**i**** 님 답변 답변일 9/28/2012 9:29:09 AM
빛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신용보고에만 7년후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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