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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 상해보험과 법인청산

지역New Jersey 아이디c**313****
조회2,199 공감0 작성일9/26/2012 6:52:04 AM
안녕하십니까?

급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가 운영하던 스몰 비지니스를 6월말 매각하고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금일 회계사로 부터 연락이 와선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어 Annual Report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 청산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제가 무식하게도 상해 보험이 꼭 필오한지도 모르고 있었고 또 2009~2011년 까지 상해보험 없이 계속 영업을 했지만
아무런 Notice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희 가게는 NJ에 있고 실질적으로 2010년 부터는 법인 100% owner인 저희 집사람만 Payroll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종업원 상해보험이라는 보험은 없었지만 회사이름으로 지불하는 건강보험은 있었구요.
회계사 말로는 Penalty가 엄청날 거라는 데 조정 방법은 없나요?
제가 잠깐 알아본 바로도 보험이 없는 10일당 5000불 이라는데 그리 따지면 거의 저희가 감당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숫자 입니다. 진짜 그렇게 에누리 없이 10일 *5000불씩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다 벌금을 물리나요?
1년만 잡아도 182,000인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 액수입니다.

회계사가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데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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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창 (YC,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6/2012 1:43:36 PM
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닌 정식 employee를 보유한 employer가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의 벌금 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말씀 드리는 데로 아래와 같이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다시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상황으로 보아 말씀하신 법인은 사실상 Employee가 없는 1인 Corporation 인것 으로 파악 됩니다. 1인 Corporation의 officer가 Officer compensation을 W2형태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Employee로 구분되어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NJ의 경우 Annual report작성시 WCI 가입증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필요하신 것은 Annual Report가 (올해 이미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고 dissolution process이니, 일단 아래 사이트로 가시어 해당 information넣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1.state.nj.us/TYTR_BusEnd/JSP/Page1.jsp (copy해서 인터넷 주소창에 paste하십시오) 로 가셔서 해당 information 넣고 (제가 내용을 알면 remote로 시도해 보면 좋겠으나 내용을 모르는 관계로..) 일단 직접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문제가 있을시 해당 문제를 가지고 제게 개인적으로 다시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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