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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조회8,548 공감0 작성일9/24/2012 9:42:59 AM
2011년5월에 집을사고 살던집을 렌트줬습니다 아는친척이라 작년엔 거의 렌트비를 받지 않았기에 세금보고에 넣지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1500불씩 캐쉬로 받고있는데 같이 보고 해야하나요?
하게되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되는지요? 집은2채다 페이먼트가 없습니다
일년에 프라퍼티텍스만13,000불이고 집보험만 1,600불입니다
만약 렌트준집에 4,000불정도 공사를 하게된다면 세금공제가 되는지요?
공사는 카운트탑과 정원을 꾸미려하는데 이것도 되는지요?
수입은 남편에게 나오는 은퇴연금 1900불 과 렌트비입니다
렌트에사는 친척은 영주권이 없는데 보고해도 ㅤㄱㅙㄶ찮은지요?
애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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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4/2012 11:29:08 AM
렌탈 소득이 있다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렌탈 소득을 보고하는 경우 현금의 흐름은 수입의 증가를 보이지만 장부상으로는 loss가 나기 마련입니다. related party의 경우 약간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rental income을 초과하여 loss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IRS나 State에서 세입자가 영주권이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불체자로 모두 세금보고를 하여야 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렌탈을 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득의 절감을 통하여 세금의 감소가 나타나지만 훗날 집을 처분할 때 높은 세율로 과세소득의 증가를 가져 옵니다.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것들을 비용으로 공제(deduction)할 수 있습니다.
• Advertising
• Auto and travel
• Cleaning and maintenance
• Commissions
• Insurance
• Legal and other professional fee
• Management fee
• Mortgage interest paid
• Other interest
• Repairs
• Supplies
• Taxes
• Utilities
• Depreciation(감가상각)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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