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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자용 세금 보고 - 2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조회1,061 공감0 작성일9/23/2012 11:17:32 AM
#2571 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부모님께 받는 렌탈인컴 $500/mon 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은 비용이 인컴을 초과는 것이 아니라 비용처리후 렌탈 인컴이 ZERO 가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가르켜 주세요...그리고 세입자가 related party 이면 어떻게 하는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일까요? 갑자기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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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2 9:13:46 PM
related party가 황당한 가격으로 거래하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렌탈 소득을 계산하여 받은 $6,000을 넘는 부분을 소득으로 포함시킬 것입니다.

related party의 거래에서 렌탈 소득을 넘어서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렌트를 주는 경우 loss가 발생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으나 related party 거래에서는 loss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집값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만 계산해도 이미 더 이상 공제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이자까지 청구할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섭섭할지 모르겠으나 절세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견해는 자신의 거래하는 회계사를 믿고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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