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보고 거의 안하는 데 말입니다, 물론 다른 법의 활용으로
법적으로 렌탈 인컴보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이 내용의 설명은
질문 내용이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질문 내용에 답을 드리면 렌탈 보고하시는 집의 은행이자는
질문하시 분의 세금보고시 Schedule A 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부드러운
표현을 쓴 것입니다) 렌탈 인컴의 계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 보고 하실 때, 렌탈 인컴은 $6,000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 6,000 렌탙 총수입에서 렌탈콘도의 은행이자(누구 이름으로Loan 했던 실제 갚는사람의 관계로 공제가능)공제, 보험료공제, 수익적 지출 수리비공제,재산세공제,신지여 감가 샹각까지 등을, 공제하여 남는 금액만 (순이익만)
렌탈 인컴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