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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달러를 가져올 경우

지역Texas 아이디n****r****
조회4,859 공감0 작성일9/21/2012 6:33:18 AM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보험해약을 해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금액은 약 3만 불 정도 될 것 같은데, 현금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미국 입국시 신고는 어떻게 하며,
미국에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물론 한국에서 세금은 공제하고 주겠지요?
미국 통장에 넣을 경우 1만 불 이상이어도 보험해약에 대한 증명서가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요?
자세한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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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1/2012 8:18:49 AM
답의 요점만 말씀 드립니다,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고, Cash 로 가져 올 경우 ,번거로운 일이 많습니다,
(예; 환전의 어려움. 현금 소지의 부담과 위험. 운반시 위험. 한국과 미국의
출입국시 신고의 번거로움등)
그러므로 간단히 한국의 은행 외환계에 보험해약한 증명을 보여 주시고
(자금출처입증), 본인 돈,본인이 필요하여(은행에 신고 양식있음)
미국의 본인 계좌에 송금한다고 신고하시고 송금하면 됩니다
,
(그래도 Cash로 가져 오시고자 하시면, 한국 출국시 현금소지 신고하시고
미국입국시 현금소지 사실 신고만 하시면, 번거로워서 그렇지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에 정상적으로 송금 되는 것은 그리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험의 성격과 보험 해약금이 한국과미국의 세법에
과세소득 해당 성격이 있다면 한국에 세금신고하시고(지급과정에서
원천징수 하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미국에서 1040 신고하실때
함께 신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 만약 과세소득일지라도 미국에서
국외납부세액 크레딧을 받으므로 이로 인한 추가적 세부담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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