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0/2014 8:28:13 PM 안녕하세요자녀되시는 분 이름 변경 Petitioner는 두분 부모님이시고, 본인 이름 변경 Petitioner는 본인 이십니다. 즉, 본인 관련하셔서는 본인이 사인하시면 되시고, 자녀분 관련하여서는 부모 두분다 사인하시면 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287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7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